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나에게 돈을 준다' 얼마까지 준다? 무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부터 기간 방법 등 지금 여기서 알아보고 확인해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서두에 언급한데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30만원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된다.
누구나 최대 33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닌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하니, 내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곳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 구분 | 단독가구 | 홀 벌이가구 | 맞 벌이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1.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늘 그렇듯, 정부지원 정책은 요구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자.
그럼 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번째, 소득요건(부부합산)이다.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총 소득이라 함은 근로 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기타소득(총 수입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두번째, 재산 요건(가구원합산)이다.
연간 총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도 지원자격중 하나이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요구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 수 없다.
첫째,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둘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셋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배우자 포함)
넷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2.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기간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 6.1 ~ 11. 30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 9. 1 ~ 19 |
| '24년 하반기 소득 | '25. 3. 1 ~ 17 |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31 | |
3.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로, ARS 전화신청(1544 - 9944)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내가 정기신청을 해야하는지 반기신청을 해야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둘째로, 모바일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하는 방법이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셋째로,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이는 서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며,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모바일 안내문서에서 바로 신청 가능 하며, 개별인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로, 신청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평일 9시 ~ 18(토. 일. 공휴일 제외)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동안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자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이는 60세 이당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며, 댕사자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 심사 및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심사진행
근로 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닌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가 통과되면 지급 기간에 맞추어 지급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정 및 추가로 자료를 확인 및 현장확인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후 내 심사과정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지급 기한
심사가 통과되고 내가 어떤걸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르다.
정기신청을 하였다면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
기한 후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된다.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상반기는 '24. 12. 30일 지급 되며, 하반기는 '25. 6. 30일 지급이 된다.
이토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